디젤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우차 포함 4가지 신청방법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의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노후 경우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 등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과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차량인지 알 수 있다


🧾 지원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 4등급 차량: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일부
  • 5등급 차량: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 대부분

2.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및 혜택

개인 차량 기준

  • 기본 지원금: 차량 가액의 50%~100%
  •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최대 200%까지 지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100만 원 추가 지급

예시

  •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기본 440만 원 + 추가 880만 원 + 정액 50만 원 = 총 1,370만 원 지원

법인 및 소상공인 기준

  • 전기 지게차 구매 시: 최대 1,050만 원 지원
  • 전기 굴착기 구매 시: 최대 1억 2,0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 10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지원 대상 확인

  • 배출가스 등급 조회

2.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지자체 또는 환경부 지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3. 차량 폐차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동차 말소등록증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 통장 사본

4. 보조금 지급

  •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의무 운행 기간: 전기차 구매 후 최소 2년 이상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 실소유자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1122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결론

2025년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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