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압류방지통장, 무엇이 바뀌나요?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까 봐 불안하신가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계좌’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이 이제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수 계좌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특정 급여를 받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점
1.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
이제 채무가 있는 모든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2. 보호 금액 상향 조정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3.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이체 설정 가능
공과금, 통신비 등 생활비를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압류로 인해 자동이체가 중단되어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비계좌 운영 방식
생계비계좌는 저축용 계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연금 등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미리 지정한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계비 보호 한도 내의 금액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보장성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중복 가능할까?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 등 기존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는 법적 근거와 보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2월부터 전국 금융기관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신분증과 함께 초과 금액을 이체받을 예비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월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됩니다.
- 생계비계좌는 저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은 채무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